울산시,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해준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청 접수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해준다. 또,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 받는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게 6만원'…속초 횟집 바가지 논란에 '포장 용기 커서'
- 뒤에서 '쾅'…5t 트럭, 어린이집 차량 들이받아 버스운전사 사망
- 잘나가던 '오바마 버거'…결국, 5개월만에 韓 사업 접나
-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 문자, 박원순이 보낸 것'…피해자 변호사 반박
- 처음 본 만취 女 모텔 끌고간 30대…'물 주려고' 황당 해명
- 피로 물든 결혼식…예식 마친 신랑, 총격에 사망 '충격'
- [단독] 靑사랑채 리모델링 시공 예산, 한 달 만에 2.5배 ‘뻥튀기’
- 유동규 '이재명 모를리 없어…천천히 말려 죽일것' 폭로 예고
- 진짜 바닥? 또 카카오 '줍줍'한 개미…'피눈물 또 흘리나'[코주부]
- '코인 쪽박, 파산신청 했는데…친구는 폭락에 웃었다' [근면한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