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받아"…주차비 유료화에 차단기 부수고 관리인 위협

이다온 기자 2022. 10. 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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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 중인 오피스텔 주차장을 유료화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쳐 다치게 하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A(58) 씨에게 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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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김지선 기자

자신이 거주 중인 오피스텔 주차장을 유료화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쳐 다치게 하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A(58) 씨에게 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4일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A 씨는 건물 주차장이 유료화되자 차량 출입 차단바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들어올려 파손했다.

지난해 4월 8일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B(57) 씨가 주차장에 쌓아논 물건들을 치워달라고 하자 B 씨의 목과 가슴을 밀쳐 3주의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싸움을 말리던 다른 직원 C(26) 씨에게는 때릴 것처럼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방어하기 위해 둔기를 들어 올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과 거리가 멀었고 휘두르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장애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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