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만에 무전취식..50대 다시 감옥행

구본호 2022. 10. 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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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기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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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출소한지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춘천의 여러 음식점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15만400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기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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