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나 공사 자재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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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심야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은편 집 화장실 지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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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심야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솟은 것을 배달 기사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껐다.
A씨는 멈추지 않고 약 30분 뒤 두 차례나 더 몰래 불을 붙였으나 그때마다 이웃이나 경찰관이 발견해 진화했다.
공사 자재가 있던 곳과 주변 주택의 거리가 2m가량에 불과해 자칫 큰불로 번질 수도 있었다.
A씨는 맞은편 집 화장실 지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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