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9억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강근주 2022. 10. 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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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

과천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1일 열린 과천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자, 오는 11월초 감면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하고 이어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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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BI.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

과천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1일 열린 과천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자, 오는 11월초 감면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하고 이어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2800여명은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11월 중에 환급받게 된다. 과천시는 재산세 환급에 대한 세부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별도로 환급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는 5억7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과천시는 전망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어려움이 커진데 반해, 과천은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가 지속 급등하면서 시민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천시는 이번 감면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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