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 선고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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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정부의 항소심 제기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를 상대로 한 5·18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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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계속되는 싸움..정부 신속히 배상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정부의 항소심 제기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를 상대로 한 5·18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에게 구타당한 피해자 15명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정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200만~90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특히 이중에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에게 1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5·18에 참여해 구금됐던 이모씨는 1987~1988년 기술 관련 중사관 이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신원 조회 과정에서 탈락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 공무원들이 영장도 없이 원고들을 체포, 구금, 폭행하면서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업이나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재판에서는 '기타지원금'과 '위자료'는 엄격히 다르다는 법적 해석이 나와 앞으로의 재판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판결에서는 과거 정부의 위로금 지급이 재판상 화해 성립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정부 측은 원고들이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로금은 생계지원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의 일종임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같은날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등 9명에게 국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유공자 및 가족 88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수천명의 대상자들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재판에서는 기존에 정신적 피해 사례로 인정된 바 있는 불법 구금과 폭행, 가혹행위를 비롯해 연좌제 적용, 전과자 낙인으로 인한 학업·사회활동 피해, 경제활동 피해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유의미한 재판부의 판단이 잇따랐다.
이처럼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서도 이른 시일 내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각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신청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위자료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5·18부상자회 관계자는 "1심, 2심, 상고를 거치면 정신적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항소라는 싸움 아닌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40%를 원고가, 60%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토록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에 따른 피해자들의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5·18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끌고 가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지원금과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성격이 다르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상고 대신 신속한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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