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처제에 호감, 아내 살해한 40대..가상의 보살 역할 '가스라이팅'
재판부 "반사회적 성향 관찰, 폭력 재범 위험성 높아"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A씨(43)는 지난 2019년 실내 골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40대·여)에게 첫눈에 반했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곧 동거를 시작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될 무렵 A씨는 B씨에게 용한 '보살'을 소개해줬다. A씨에 의하면 그 보살은 대전에서 신내림을 받았고, 영적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
B씨는 보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이 갔다. 평소 믿고 의지한 A씨가 소개해준 데다 그 보살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봤기 때문이다. 이후 자연스럽게 보살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B씨는 보살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난해 5월, B씨는 캐리어 가방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가 B씨에게 소개한 '보살'은 사실 A씨 자신이었다. 보살이 B씨의 모든 것을 꿰뚫어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A씨는 다른 내연녀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자신이 보살인 척 지속적으로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에게 "A씨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병환이 심각해 곧 사망할지도 몰라 A씨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신체 여러 곳에 '타투'를 해야 하고, 얼굴과 몸을 성형수술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보살의 정체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전적으로 그의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일명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하는 행위)'을 한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는 약 2년간 계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평소 연락이 뜸했던 가족들과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됐다.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A씨도 B씨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둘째 여동생 C씨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A씨는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모친의 사망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에게 했던 방법으로 C씨에게 접근했다.
보살로 위장한 A씨는 C씨에게 "형부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내년 2월28일까지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시간이 갈수록 C씨에 대한 마음이 커져만 간 A씨는 'B씨만 사라지면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듬해 5월14일, A씨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로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다시 '보살'의 탈을 쓴 A씨는 B씨에게 '오늘 휴대폰을 바꾸고, 아주 큰 가방 두 개 아주 싼 것으로 사라',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집이 구해지면 왕비님(B씨)께서 깊은 잠에 빠지셔서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루 뒤, A씨는 졸피신정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B씨 소유의 차를 팔았다. B씨가 도주한 척 꾸미기 위한 전략이었다.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B씨는 보살이 말한 대로 움직였다.
사건 당일인 5월18일,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다. 이를 받아 마신 B씨는 점점 잠이 들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10~15분간 졸랐다. B씨는 약기운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숨을 거뒀다.
A씨의 범행은 잔혹하게도,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 사체를 이불에 감싼 뒤 B씨가 산 캐리어 가방에 넣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사라진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 B씨인척 C씨와 그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틈틈이 C씨와 남녀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도 노렸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 가족은 사흘 뒤, 경찰에 B씨의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범행을 실토했다.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A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난달 29일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충분히 잔혹한 데다 범행 이후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기까지 하다"며 "피고인은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8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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