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 다툼' '추경안 무산' 경기도의회, 내년 의정비는 오른다

송용환 기자 2022. 10.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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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과 동시에 벌어진 의장직 다툼에 이어 민생추경안 의결 무산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인상된다.

이어 "내년 의정비는 동결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이후 연도부터는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준해 지급했으면 한다"며, 내년 의정비 동결을 주장했지만 거수를 통한 투표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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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서 1.4%↑..연간 6727만원
일부 위원 "제대로 일 안했다"며 '동결' 주장하기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 범위에서 인상된다. 사진은 지난 7월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원들이 신청사 개원을 앞두고 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2022.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개원과 동시에 벌어진 의장직 다툼에 이어 민생추경안 의결 무산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인상된다.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1.4%) 범위 내에서 인상되는 것이지만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까지 올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2023~2026년에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

그 결과 내년 의정비는 6727만원(월정수당 연 4927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의정비(월정수당 연 4859만원,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 6659만원에 비해 68만원 증가한 규모다.

의정비가 공무원보수인상률(매년 다름) 이내에서 결정될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을 제외한 2024~2026년 의정비의 경우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100%만큼 매년 인상’으로,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정해졌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일부 심의위원은 의정비 인상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심의위원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올 7월에 일어난 (민주당-국민의힘) 제11대 의장단 자리다툼으로 거의 개회를 못했다. 7월 한 달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정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의정비는 동결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이후 연도부터는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준해 지급했으면 한다”며, 내년 의정비 동결을 주장했지만 거수를 통한 투표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의정비심의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광역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액 결정은 지난 2014년 7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하고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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