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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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9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하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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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9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하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또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의 지원도 시행한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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