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에 화가 나' 맞은편 집 3차례 방화미수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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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집에서 나는 공사 소음에 화가 가 그 집 앞마당에서 있던 공사 자재에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1월 맞은편 집에서 지붕공사를 하며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그 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다 배달기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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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맞은편 집에서 나는 공사 소음에 화가 가 그 집 앞마당에서 있던 공사 자재에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1월 맞은편 집에서 지붕공사를 하며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그 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다 배달기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그는 방화에 실패하자 약 30분 뒤 다시 2차례에 걸쳐 공사 자재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주민과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잇따라 미수에 그치며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방화를 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산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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