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유료화'에 차단기 부수고 관리인 상해 주민 징역형

박주영 2022. 10. 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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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유료화한 데 불만을 품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부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쳐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충남 천안 한 오피스텔 세입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14일께 건물 주차장이 유료화하자 차량 출입 차단 바를 강제로 들어 올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차단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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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유료화한 데 불만을 품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부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쳐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충남 천안 한 오피스텔 세입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14일께 건물 주차장이 유료화하자 차량 출입 차단 바를 강제로 들어 올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차단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8일께는 주차장에 쌓아둔 물건들을 치워달라는 관리사무소 직원 B(57)씨의 목과 가슴 등을 손으로 밀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는 다른 직원 C(26)씨를 때릴 것처럼 둔기로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해 둔기를 들어 올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과 거리가 멀었고 휘두르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장애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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