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짜증 나" 이웃집 공사 자재에 3차례 불 지른 40대 집유

김근주 2022. 10. 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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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가 나 불을 지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씨는 2020년 11월 심야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멈추지 않고 두 차례나 더 몰래 불을 붙였으나 그때마다 이웃이나 경찰관이 발견해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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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가 나 불을 지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A씨는 2020년 11월 심야 맞은편 집 마당 화장실 위에 있던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솟은 것을 배달 기사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껐다.

A씨는 멈추지 않고 두 차례나 더 몰래 불을 붙였으나 그때마다 이웃이나 경찰관이 발견해 진화했다.

공사 자재가 있던 곳과 맞은편 집 건물은 2m가량 떨어지지 않아 자칫 큰불로 번질 수도 있었다.

A씨는 맞은편 집 화장실 지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한 것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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