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허위 등록' 어린이집 보조금 전액 반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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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전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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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북구청 감사 처분 평등원칙에 위배 안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전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광주 북구청이 자신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에 제기한 1억9600여만원의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처분에서 5600여만원을 감경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북구 지난 2019년 이 어린이집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이 중 일부를 A씨가 가로챈 점을 확인했다.
또 담임교사 허위등록 행위도 적발해 2016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지급된 총 1억9616만원 상당의 부정 수급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고 어린이집 폐쇄 조치,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처분을 민간 어린이집에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영유아의 복지 증진 확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보조금만 반환하게 한다면 향후 부정행위 예방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가 영유아, 영유아의 보호자,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 할 수 없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처분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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