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면 벌점" vs "인권유린"..이화여대에 무슨 일이

김도엽 기자, 정세진 기자 2022.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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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는 기숙사 마스크 착용 벌점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

25일 오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와 회원 4명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 인도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같이 외쳤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47)는 이날 "기숙사 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대생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화여대가 여성인권을 외치더니 이대 기숙사 학생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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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와 회원 4명이 이화여대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도엽 기자

"이화여대는 기숙사 마스크 착용 벌점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

25일 오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와 회원 4명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 인도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같이 외쳤다.

이날 집회를 벌인 학인연 회원들은 이화여대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니다. 학인연은 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표해온 단체다. 문재인정부 시절 백신패스 도입에 반대하며 백신접종 자율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COVID-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 가족과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 6명의 학교장을 상대로 수억원 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47)는 이날 "기숙사 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대생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화여대가 여성인권을 외치더니 이대 기숙사 학생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교내 검사소 'ESS(Ewha Safe Station)'에서 기숙사생 전원을 대상으로 월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점 1점을 부과했다. 이화여대 기숙사에선 벌점누계 10점 이상인 경우 퇴사 조치된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화여대는 지난 1일부터 기숙사생 대상 의무 검사와 벌점 부과 지침을 폐지했다. 기숙사 공용 공간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점(0.5점)을 부과하는 지침은 유지하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시 벌점을 부과하는 지침을 없애기 위해 학인연이 집회에 나선 것이다. 신 대표는 "인권위 문의 결과 기숙사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고 차별이 일어났다면 인권침해라는 답을 받았다"라며 "즉시 마스크 미착용 시 벌점 부과하는 지침을 폐지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측은 "학교에서는 학생의 건강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현행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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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usone@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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