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자 "5억 계약금 포기할래요"..신고가 거래취소 속출

이소은 기자 2022.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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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 실거래건의 계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42억 최저가 급매 나오면서 '계약금 포기'가 더 유리해져━25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34㎡는 지난 5월 49억4000만원(18층)에 실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계약금(10%)만 5억원에 가까운 고액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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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속 '최저가 급매' 유리..강남서 잇단 계약해지일부 수요자들 "허위신고로 호가 올린다" 교란행위 의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개월째 전국 공인중개업소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5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히고 있다.2022.10.25.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 실거래건의 계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수억원대 계약금을 날린다 해도 내려간 가격에 새로 계약하는 게 매수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 돼서다.

42억 최저가 급매 나오면서 '계약금 포기'가 더 유리해져
25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34㎡는 지난 5월 49억4000만원(18층)에 실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거래된 43억5000만원(13층)보다 5억9000만원 뛴 가격에 팔린 것이다. 계약금(10%)만 5억원에 가까운 고액 거래다. 그러나 이 거래 건은 계약 5개월 만인 지난 20일 돌연 계약취소 신고됐다.

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신고가 거래가 돌연 취소되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추가 집값 하락을 우려한 매수자가 수억원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를 철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도곡렉슬 전용 134㎡ 급매물은 신고가 거래 대비 7억4000만원이나 낮은 42억원에 나와 있다. 계약금인 4억9000만원을 포기하고 급매물 42억원을 새로 매수한다해도 총 46억9000만원이 들어, 기존 계약(49억4000만원)을 유지하는 것보다 2억5000만원 유리한 상황이다.

매물 호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용 134㎡ 로얄동·로얄층 매물도 48억원에 나왔다가 최근 47억원으로 호가가 조정됐다. 도곡동 A공인 관계자는 "신고가 계약이 나왔던 5월만 해도 시장이 이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며 "몇 달 새 최저가 매물이 쏟아지니까 상투 잡았다는 생각에 매수를 포기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에서는 신고가 계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 6월 31억8500만원에 팔렸다가 8월 계약취소 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도 4월 43억1000만원에 계약됐다가 8월 계약이 해제됐다.

최근까지도 강남 일대에서 신고가 거래가 터지고 있지만 시장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이 거래들마저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5㎡가 전고가 대비 7억9000만원 뛴 49억3000만원, 강남구 '청담자이' 전용 49㎡가 전고가보다 5억원 오른 22억5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찍었다.
/사진제공=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캡처
허위 신고로 호가 올리기? 자전거래 의심 시선도
일부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거래 건이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자전거래는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은행에 부동산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자전거래 검증이 어려운 편이다.

한 수요자는 "서울 아파트 신고가 중 계약 취소되는 건은 대부분 자전거래로 의심해 봐야 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위 거래 정보가 장시간 게시되는 것을 법으로 방지하는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거래 신고는 현행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에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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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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