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상습폭행 50대 심신미약 주장에도 '철창 신세'

구본호 2022. 10.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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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동생을 상습 폭행한 5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횡성의 자택에서 남동생 B(46)씨의 얼굴을 발로 차고 홍두깨 등으로 머리와 목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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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동생을 상습 폭행한 5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횡성의 자택에서 남동생 B(46)씨의 얼굴을 발로 차고 홍두깨 등으로 머리와 목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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