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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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19일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하반기 추가지원을 확정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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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19일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하반기 추가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해준다.
또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 받는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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