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김문수 분란 계속땐 경사노위 탈퇴할수도"

김예윤 기자 2022. 10. 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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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이 25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경우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노사 사이를 중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의 말은 한마디도 가볍지 않다"며 "김문수 위원장의 정치 편향적 발언과 분란이 이어지면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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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편향 발언'에 경고
"노란봉투법 민주당 압박해 입법"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이 25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경우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노사 사이를 중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의 말은 한마디도 가볍지 않다”며 “김문수 위원장의 정치 편향적 발언과 분란이 이어지면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총 내부에서도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는 압박이 많다”며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경사노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신영복을 존경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단독 처리를 통해 김 경사노위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모여 고용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노동계 대표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약자와 노동자를 위한 모든 사항이 노란봉투법에 집약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해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면 관계 단절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약 5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2019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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