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테러 차단 나서

박연직 2022. 10. 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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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내 불법드론을 이용한 테러 차단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 인천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2019년 10월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및 육군 제3경비단과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공항 반경 약 3km 내외)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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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내 불법드론을 이용한 테러 차단에 나섰다.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드론테러 대응훈련’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 인천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2019년 10월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및 육군 제3경비단과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공항 반경 약 3km 내외)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2020년 9월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드론 대응매뉴얼을 제정함으로써 불법드론의 탐지, 추적 및 무력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최근 중동지역에서 드론으로 인한 공항, 정유시설 및 지도자 암살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는 등 불법드론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위협이 고조되자 기존 협력체계를 인천공항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은 인천공항 관제권을 침입하는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고, 불법드론으로 인한 폭발물 및 생 화학테러 예방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참여해 인천공항 관제권 내 해상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드론에 대한 신규 대책이 추가로 마련됐다.

향후 각 기관은 ‘대테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응 임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연 2회 합동훈련을 실시해 불법드론에 대한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드론 테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객들이 안전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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