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울렛 등 대형쇼핑몰에 제언장치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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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신규 대형 건축물(유통매장 등) 지하 주차장에 제연·배연설비를 설치하고 불에 잘 안 타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필요할 때만 했던 대형 판매시설 51곳의 지하 공간 소방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도 표본점검이 아닌 '전수점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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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지하 주차장은 제연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건축 심의 단계에서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노동자들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대전시가 먼저 시청 지하층에 있는 노동자 휴게실 등을 지상으로 이동 배치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필요한 예산은 연말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형 판매시설의 창고나 하역장은 지하 주차장,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하고, 화재 반응 속도가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지하층에 연기가 가득 차더라도 대피로를 볼 수 있게 바닥에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법 개정에 맞춰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필요할 때만 했던 대형 판매시설 51곳의 지하 공간 소방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도 표본점검이 아닌 ‘전수점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만5000㎡ 규모 이상인 특급·1급 대형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자체 훈련도 연간 2회로 늘렸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전담팀을 꾸려 민간 전문가단체와 함께 중점 관리대상 대형 복합건축물을 선정해 화재 예방·점검·신고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큰불로 환경미화·시설관리직 등 아침 일찍 출근했던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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