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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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에 나서면서 인근 시·군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평균 시세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도민에게 재산세를 100% 감면해 도내 60%가량인 319만가구가 연간 최대 42만원의 혜택을 받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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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시·군 파급효과 관심 쏠려
경기 성남시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에 나서면서 인근 시·군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상위 단체인 경기도의 정책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31일 공포한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는다. 지역 26만가구 가운데 10만가구(약 38%)가 대상으로, 환급 규모는 96억원 안팎이다.
시의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세 감면은 도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성남시의 발표 이후 인근 과천시도 24일 같은 내용의 재산세 감면안을 공개했다.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2800여가구로, 규모는 5억700여만원이다.
잇따른 재산세 감면 조치에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물밑에서 감면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이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표준세율의 절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 역시 재산세 감면안을 검토해왔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상대 후보의 공약이던 1400억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안을 ‘비공통 추천공약’으로 백서에 담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평균 시세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도민에게 재산세를 100% 감면해 도내 60%가량인 319만가구가 연간 최대 42만원의 혜택을 받는 내용이다. 김 지사도 선거 당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무주택·1주택자 대상 세금 완화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예산 부담이 높아 추진이 어려운 데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닥치면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 취득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가량 급감하면서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도는 향후 출범이 예상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별도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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