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 세종시, 행정체제 개편 추진

강은선 2022. 10. 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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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단층제 광역단체인 세종시가 구조적 한계 타파를 위해 '세종형 행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구조에서 비롯되는 불합리한 체계 재정비 등을 담아 '세종시법(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를 둘 수 없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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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지원 불이익 등 문제
연내 개정안 만들어 2023년 건의

국내 유일의 단층제 광역단체인 세종시가 구조적 한계 타파를 위해 ‘세종형 행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구조에서 비롯되는 불합리한 체계 재정비 등을 담아 ‘세종시법(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를 둘 수 없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없다. 

매년 인구가 늘고 도시 규모가 커져도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직원 업무도 가중되는 등 이중고에 놓여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시 재정부족액의 25%를 정부에게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내년에 종료된다. 

시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38만6782명으로 시 출범해인 2012년 7월 1일 10만751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급증과 도시 성장에 따라 많은 재정수요가 필요하지만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반토막 났다. 보통교부세는 2013년 1691억원에서 올해 836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비중은 전국에서 0.15%에 불과하다. 

이는 세종시와 인구·면적이 유사한 기초단체인 경남 양산시의 2788억원에 비해 3분의1가량에도 못미친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 계산법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만 있고 단층형 모델이 없어 세종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연 브리핑에서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지 않고 있다 보니 부동산 거래가 둔화하고 있어 취득·등록·지방세가 덜 걷히면서 세원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보통교부세마저 내년에 끊기니 2030년까지 기간을 늘리고 지원비율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 모델 개발 필요성도 탄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 직원들이 광역과 기초사무를 도맡아하면서 업무 가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산적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직원들이 맡고 있는 광역·기초 사무는 1만4000개에 달한다. 인근 대전시 및 대전시 자치구 직원들이 맡고 있는 사무 갯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휴직하는 세종시 직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 세종시 직원의 올해 휴직률은 12.2%로 충북(7.4%), 충남(5.4%)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도시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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