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판다"..경찰, 자칭 외교부 직원 내사 착수

류영상 2022. 10.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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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 게시 추정
방탄소년단(BTS) 정국(오른쪽)과 지민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정국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쓴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서 A씨는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두고 간 것"이라며 모자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면서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의 모자이기에 소장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곧바로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으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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