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불인데..'우회전' 레미콘에 깔려 2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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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여성이 우회전하던 레미콘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운전자 A씨(65)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20대 여성 B씨(22)를 덮쳤다.
인근 대학교 재학생인 B씨는 공공자전거를 빌려 등교를 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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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여성이 우회전하던 레미콘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운전자 A씨(65)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20대 여성 B씨(22)를 덮쳤다.
인근 대학교 재학생인 B씨는 공공자전거를 빌려 등교를 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불이 깜빡이던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A씨 역시 우회전 직전 잠시 멈추긴 했지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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