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원전 조기폐쇄 이사회' 언론 대응 방안도 만들었다

허진실 기자 2022. 10. 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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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언론과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를 개최하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미리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제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관련 pg(press guideline)' 문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 기습개최와 관련한 언론 질문을 예상하고 미리 답변을 적었으며 이를 백 전 장관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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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일자 한수원·산업부 지속 협의
언론 예상 답변서 "개최 과정 몰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언론과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를 개최하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미리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이 제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관련 pg(press guideline)’ 문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 기습개최와 관련한 언론 질문을 예상하고 미리 답변을 적었으며 이를 백 전 장관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서에는 “왜 기습적으로 한수원 이사회를 개최했는가” “이사회를 사전 공지 없이 기습개최한 이유는 의사결정 내용이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등의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으로는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최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아는 바 없음”이라고 명시돼있다.

당시 한수원은 이사회 개최 사실을 언론과 노조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비상임이사들에게도 개최 전날 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사회 관련 사항을 산업부와 한수원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진술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서의 예상답변에는 한수원 자체적으로 이사회 날짜를 결정한 후 산업부는 기습통보를 받은 것처럼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노조가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언론 대응 문서는 노조와 관련해 작성한 것일뿐”이라며 “한수원이 비상임이사들에게 개최 전날 이사회 소집 사실을 알리거나 장소를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2018년 6월11일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며 19일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이뤄진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의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이사회 의결을 선거 이후이면서 동시에 선포식 1주년 이전인 13~18일 개최를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열렸다.

A씨는 “이사회 개최를 한수원과 1월부터 협의했다”며 “13~18일 중 정확히 어떤 날짜를 정할지는 한수원의 자체 결정이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검찰 신문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백 전 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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