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민·형사재판 성과 보고회 개최 "5·18 진상규명 불씨 살린 디딤돌"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2. 10.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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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이후 5년 동안 광주 법정에서 열린 전두환씨 민·형사 재판과 관련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자기방어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신군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 전두환씨를 광주 법정에 세웠다는 점 등이 성과로 평가된다.

전두환 민·형사 재판의 가장 큰 성과로는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결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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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사실 사법적으로 인정받은 것 큰 성과
'광주교도소 습격' 관련 조사가 미진했던 점 아쉬움으로 지목
김정호 변호사 "회고록으로 왜곡하려다 오히려 진실 드러나"
김정호 변호사. 박성은 기자


지난 2017년 이후 5년 동안 광주 법정에서 열린 전두환씨 민·형사 재판과 관련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자기방어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신군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 전두환씨를 광주 법정에 세웠다는 점 등이 성과로 평가된다.

5·18기념재단은 25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두환 민·형사재판 의미와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고(故) 조비오 신부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김정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보고회 진행을 맡았다.

전두환 민·형사 재판의 가장 큰 성과로는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결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1심에서 헬기의 출동 내용, 국방부 조사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무장 상태로 있던 505항공대 또는 506항공대 소속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김정호 변호사는 "비록 사자명예훼손이라는 간접적인 죄명과 방식이었지만 헬기 사격 사실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확인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군 개입 등 회고록에 등장하는 69가지 허위 기재 내용 역시 사법적으로 확인됐다는 성과가 있다. 재판부는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 무기 피탈 등을 69가지 사실을 인용해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관련 51개의 표현을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 등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사 재판에서 당시 광주 교도소 습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목된다.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쌓는 한편 암매장을 포함한 진상규명에 보다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박성은 기자


보고회에 참석한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5·18민주화운동이 50주년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4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회고록을 펴냈다.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의 회고록이 출간되자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전씨를 고소했다. 또 2017년 6월 광주지방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재판이 마무리됐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달 14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전씨와 발행인이자 아들 재국씨에게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전씨쪽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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