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월 "전두환 물러가라" 외친 시민..40년 만에 '무죄' 받아(종합)

최성국 기자 2022. 10.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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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퇴진'을 외쳤다가 수감된 광주시민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계엄법위반, 소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노모씨(67)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는 5·18민주화운동 직전 고 박관현 열사와 함께 민족민주화 성회에 참가했던 이모씨(6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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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관현 열사와 민족민주화성회 동참한 60대도 무죄
광주고법 "헌법존립과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 방위"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퇴진'을 외쳤다가 수감된 광주시민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계엄법위반, 소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노모씨(67)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씨는 1982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지 4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노씨는 1980년 5월20일부터 22일까지 계엄군을 광주시 밖으로 내쫓기 위해 전남도청과 공원 등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노씨는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 약 20명과 함께 시내버스에 올라타 전두환 퇴진 구호를 외치고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방치된 군용지프차를 운전해 계엄군의 소요 군중 해산 작전을 방해했다.

검찰은 노씨가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며 법정에 세웠고 광주지법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거친 노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나 올해 3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노씨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이자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려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이 노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노씨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는 5·18민주화운동 직전 고 박관현 열사와 함께 민족민주화 성회에 참가했던 이모씨(6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80년 12월29일 내란부화수행,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980년 4월 전남대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임명돼 같은 해 5월3일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 열사와 함께 시국 성토대회에 참가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또 같은 달 전남대 대강당에서 열린 민족민주화성회에 참가해 대학생 4000여명과 함께 '제1시국선언문' 낭독을 듣고 16일 전남도청 앞에서 횃불 190여개를 앞세운 가두시위에 동참해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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