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사장인 척 "피팅 모델할래"..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만든 30대

류영상 2022. 10. 25. 19: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2021년 8~11월 아동·청소년 14명에게서 속옷 차림,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의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상복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다음 속옷 차림과 나체 모습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촬영을 거부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이전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예시 사진이라며 다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제삼자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직접 만나진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1일께 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휴대폰에 12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 기소케 됐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