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직전 집회 이끈 대학생, 칠순 앞두고 무죄 선고..4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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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직전 광주에서 가두집회를 이끈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판사)는 내란부화수행,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청조씨(66)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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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직전 광주에서 가두집회를 이끈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판사)는 내란부화수행,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청조씨(66)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며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 열사 등과 함께 1980년 학내·외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에 앞장섰다.
그는 1980년 4월25일 전남대에서 열린 비상 학생 총회에 참석해 어용교수 퇴진과 상담지도관실 폐지를 촉구하고 학내를 행진했고, 1980년 5월3일~16일에는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 시민 주도로 열린 가두집회 '민족민주화성회'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구속 민주화 인사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당시 가두 진출을 저지하는 경찰과 전남대에서 투석전을 하며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유신잔당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5월16일에는 광주 지역 대학생 3만명(정부 추산 1만5000여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후 이씨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1980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80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 따라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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