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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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구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인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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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구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인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또 방송 인터뷰에서 "구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구청장 고발장에는 "구립체육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운영 중인데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1일까지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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