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후보, '스쿨존' 신호위반.."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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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최근 법을 어겨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공직후보자로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 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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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6월 신호위반 적발…과태료 13만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최근 법을 어겨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 사과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이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범칙금)내역'을 보면, 그는 올해 6월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13만원을 물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음에도 차를 멈추지 않거나 안전 표지 내용을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7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3만2000원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공직후보자로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 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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