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당했다' 112 긴급 문자..헤어진 여친 감금·폭행한 40대 발목엔 전자발찌

조성신 2022. 10.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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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감금당했다'는 한 여성의 문자를 받고 '코드제로(0)'를 발령, 전자발찌를 찬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중감금 혐의로 40대 A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에게 흉기 등을 보여주며 찌를 듯 위협하고 발로 복부와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4시간이나 이어졌다.

B씨는 A씨가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의 집을 나와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상황실은 코드제로(0)를 발령해 A씨를 현행으로 체포했다. 코드제로는 경찰의 112 신고대응체계상 가장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하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보통 아동범죄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해당될 때 발령된다.

2013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3년 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지난 22일부터 B씨를 협박하며 자신의 집에 찾아오도록 강요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교제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심리치료와 스마트 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에 나서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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