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 장부에 공무원 14명 이름이..충북 공직사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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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이뤄진 성매매를 수사하던 중 공무원을 포함한 500여 명의 정보가 적힌 장부를 확보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은 청주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500여 명의 명단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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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소방관 등 성매수자 150여 명 수사 중…충북경찰청, 수사 대상 확대
충북 경찰이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이뤄진 성매매를 수사하던 중 공무원을 포함한 500여 명의 정보가 적힌 장부를 확보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은 공직 사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 씨 등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주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500여 명의 명단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장부에서 A 씨를 포함해 청주와 괴산·증평·보은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군인, 소방관의 신원을 특정하고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신원이 특정된 공무원 14명을 포함해 성매수자 150여 명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올해 안으로 나머지 350여 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이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명부상의 조사 대상이 300명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수사 선상에 오를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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