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모델 알바 구해요"..미성년자 14명 속여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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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알바를 구한다고 미성년자 14명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14명에게 속옷 차림과 나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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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알바를 구한다고 미성년자 14명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으로 행세하며 피팅모델 알바를 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14명에게 속옷 차림과 나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처음에는 간편한 복장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다 "응하지 않으면 촬영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범행으로 넘어갔다. A씨는 자신이 받은 성착취물을 또다른 피해자에게 "예시 사진"이라고 하며 전송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1~12월 전 여자친구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A씨의 범행 건수를 2건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지난 5일 A씨를 구속수사한 뒤 12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성착취물을 완벽히 삭제하고 범행 도구에 대한 몰수 구형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이번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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