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뒤 살펴보더니 그대로 '쌩'..경찰에는 "못 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는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는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이내 쓰러져 있는 B씨를 그대로 두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지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게 6만원'…속초 횟집 바가지 논란에 '용기가 커서'
- 뒤에서 '쾅'…5t 트럭, 어린이집 차량 들이받아 버스운전사 사망
- 잘나가던 '오바마 버거'…결국, 5개월만에 韓 사업 접나
-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 문자, 박원순이 보낸 것'…피해자 변호사 반박
- 처음 본 만취 女 모텔 끌고간 30대…'물 주려고' 황당 해명
- 피로 물든 결혼식…예식 마친 신랑, 총격에 사망 '충격'
- [단독] 靑사랑채 리모델링 시공 예산, 한 달 만에 2.5배 ‘뻥튀기’
- 유동규 '이재명 모를리 없어…천천히 말려 죽일것' 폭로 예고
- 진짜 바닥? 또 카카오 '줍줍'한 개미…'피눈물 또 흘리나'[코주부]
- '코인 쪽박, 파산신청 했는데…친구는 폭락에 웃었다' [근면한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