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모델 알바' 미성년자 성착취 30대..검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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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알바'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꾀어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미성년자 14명을 꾀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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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4명 대상 성착취물 제작 유포
‘피팅모델 알바’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꾀어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미성년자 14명을 꾀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미성년자 14명로부터 속옷과 나체 사진 등을 찍게 한 후 전달 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사장이라고 속인 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겠냐’고 접근했다. 처음에는 간편복을 촬영하게 한 후 속옷과 나체 사진 등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피해자 중 한명에게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 성착취물(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했고, 피해자들에게 예시 사진이라며 다른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휴대폰에 12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 구속 기소하게 됐다”며 “평택지청은 본 건 관련 성착취물을 완벽히 삭제하고 범행도구에 대한 몰수 구형을 통해 2차피해를 막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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