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낙인으로 면접 탈락..법원 "위자료 배상해야"

이수민 기자 2022. 10.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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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이모씨(6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16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위자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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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이모씨(6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16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위자료)를 받게 된다.

이씨는 80년 5월18일 광주 금남로 인근에서 시위를 하다가 광주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 중 수사관에게 구타 당했다.

이후 5월20일부터 23일까지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석방됐다.

그는 87년 기술 관련 중사관 임용 시험에 응시해 신체검사와 면접까지 통과했으나 '신원 조회' 과정에서 탈락했다.

다음해 다시 같은 시험에 응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신원 조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 공무원들이 영장도 없이 원고들을 체포, 구금, 폭행하면서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업이나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기존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이씨 역시 1990년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위로금 450만원과 장해보상(상이)금 350만원, 생활지원금 3천만원 등을 지급받은 바 있다.

정부 측은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헌재 판결을 인용하면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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