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유사 사고 없도록.. 대전시, 중앙정부와 상위법 개정 추진

진나연 기자 2022. 10.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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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시는 대형건축물 건축심의시 지하 사무실 설치 금지를 권고하고 소방점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이같은 내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강력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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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지하 사무실 설치 금지 등 기준 마련..법적 근거 없어 상위법 개정
市 '시민재난현장대응역량 강화' 14개 선정 추진.. 긴급점검 결과 대부분 불량
대형판매시설 51곳 정례적 불시 특별조사 실시, 소방헬기 임대 구입 등도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이 2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나연 기자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시는 대형건축물 건축심의시 지하 사무실 설치 금지를 권고하고 소방점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이같은 내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강력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대아울렛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제기된 위험요인들을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현대아울렛과 유사한 대형판매시설 38곳을 대상으로 안전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33곳(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4건, 과태료 2건)은 불량으로 확인됐으며, 양호 평가는 5곳에 그쳤다. 이같은 안전소방점검 결과와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도 종합대책에 반영해 수립했다.

시는 창고나 하역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를 유도하고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불연재료 사용과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작동식 혼용 설치, 지하주차장 소방통로(LED유도선) 설치를 권고한다.

건축심의시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 지하 설치 금지,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시 지하주차장 내 제연가능 설비 등 설치를 강력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권고 기준은 관련법인 건축법 등 상위법에 따라 강제성이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강력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대형판매시설물(51곳) 지하공간에 대한 소방점검을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바꿔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곳에 대해선 현재 표본점검하던 것을 시설,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분야 전문가 합동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곳의 지하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도 반기별로 추진한다.

특히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소방헬기도 직접 구입해 자체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관련 TF를 운영, 소방헬기장이 들어설 부지 1곳을 선정했으며 헬기 도입 관련 국비 지원 관련해서는 소방청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내년 선정 부지에 대한 세부 평가 용역을 추진, 이르면 2025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시청 지하에 위치한 근로자 휴게실은 오는 12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내년 1월까지 지상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후 산하기관, 관공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형복합건축물인 특급(17곳, 30층 이상, 20만㎡ 이상), 1급(425곳, 11층 이상, 1만5000㎡ 이상), 공공기관 등 1429곳에 대한 관할 소방서 합동 훈련은 연 1회 의무화하고 민간다중이용시설(74곳, 5000㎡이상)에 대한 자체훈련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지부진했던 대전 시민안전종합체험관도 조속히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한선희 실장은 "상위법이 개정이 안되면 의무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다소 한계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관련 법,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개정 노력과 함께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소방시설이나 안전 점검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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