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으로 지연되던 도안대로, 건설 속도내나

이태희 기자 2022. 10.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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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대로 건설에 따른 보상비 문제로 대전시와 용계동 일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주민들의 반응과 시의 대응을 통해 도로 건설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시가 용계동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이 원고(대전시)의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시는 도안대로 건설에 있어 용계동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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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지법, 명도소소성서 항소 기각..주민들 반발
대전시, "2심 판결 수용..불응 시 강제집행 할 것"

도안대로 건설에 따른 보상비 문제로 대전시와 용계동 일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주민들의 반응과 시의 대응을 통해 도로 건설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시가 용계동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이 원고(대전시)의 승소를 판결했다. 판결 취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시는 도안대로 건설에 있어 용계동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시와 주민과의 갈등은 지난 2017년 고시 당시부터 주민들의 최초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실태조사 이후 시는 공탁보상까지 완료하는 등 모든 보상절차를 마치게 돼 해당 구역의 소유권이 시로 변경됐으며, 공익사업 절차에 따라 강제 수용을 진행했다.

이러한 절차에 주민들은 평당 400만 원의 보상비로는 특별분양권을 주더라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주자택지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반발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민간개발의 보상금과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보상비와 차이날 수밖에 없다"며 "이주자택지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이날 2심 판결을 수용하고 향후 공사 진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반발 시 강제집행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해 사업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송에서 주민들은 항소가 기각되자 크게 반발했다.

주민 A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판결이 끝난 후 다른 주민 B씨는 "평당 400만 원의 보상금으론 갈 곳이 없다. 우리의 주장은 법적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특별분양권을 주더라도 보상금으론 갈 수 없으며 이주자택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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