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50배 투여 영아 사망,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구속
오재용 기자 2022. 10. 25. 18:53
생후 13개월 된 코로나 환자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간호사들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영아에게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이를 숨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과실치사 및 유기치사)로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13개월 영아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뒤 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B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수간호사인 A씨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의 등에게 3일 가량 보고를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아는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투여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경찰은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4월 28일 제주대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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