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악취저감 안 해 과징금 1억원 부과..도의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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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 저감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억 원을 받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도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양용만 도의원(제주시 한림읍)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두 번째 기일을 진행했다.
양용만 의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던 지난 2020년 12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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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 저감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억 원을 받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도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악취 저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양용만 도의원(제주시 한림읍)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두 번째 기일을 진행했다.
양용만 의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던 지난 2020년 12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6월 과징금 1억 원을 처분 받았다.
제주시가 악취를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다.
양 의원은 납부기한(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넘겨서도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급기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양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제주시장에게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돈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시 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제주시장의 권한은 관련 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것이다. 관련 행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반박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해 12월 6일 한 번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양용만 의원은 모순되게도 '양돈악취 저감'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회에 입성했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한림읍은 축산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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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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