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과다 투약 영아 사망..간호사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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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개월 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관련 의료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제주대학교 병원 간호사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제주대학교 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 C씨 등 3명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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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개월 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관련 의료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제주대학교 병원 간호사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이다.
25일 제주지방법원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제주대학교 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 C씨 등 3명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3개월 된 A양은 재택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하자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양은 같은 달 12일 숨졌다.
치료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는 다르게 약물을 투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을 겪던 A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한 후 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으나,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그대로 정맥주사로 놓았다"는 것이다.
에피네프린은 보통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서 환자의 호흡을 편하게 하는 약물이다. 직접적인 투약 방식인 정맥주사로 넣을 경우 성인은 0.3~0.5㎎, 영아는 0.1㎎이 적정량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양에게 치사량이자 기준치의 50배인 5㎎이 한꺼번에 투약됐다.
특히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간호사는 사고 직후 수간호사에게 알렸으나, 최종적으로 간호원장과 진료처장 등 집행부에 보고된 것은 나흘 뒤인 16일이다.
병원 규정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더욱이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한 과정이 담긴 의료기록 내용이 수차례 수정을 거치며 삭제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나며 병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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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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