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 영장 '기각' .."초범·고령 감안"

이수민 기자 2022. 10. 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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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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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는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핀 뒤 쓰러진 B씨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주차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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