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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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상 호별 방문의 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인 지난 5월25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구청장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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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인 지난 5월25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박 구청장은 지난 5월2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포구 내 생활체육관들은 주말 및 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체육관들은 주말에 모두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박 구청장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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