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임 찬조금 제공 혐의' 현직 제주 조합장 적발

우장호 2022. 10. 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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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조합원들의 여행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조합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관내 조합장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의 여행 모임에 조합장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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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선관위, 서귀포시 관내 조합장 A씨 고발 조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조합원들의 여행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조합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관내 조합장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의 여행 모임에 조합장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부행위를 명목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으로 방지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뿐만 아니라 오는 12월15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돈 선거’를 척결하는 데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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