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피팅모델 할래" 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권상은 기자 2022. 10.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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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미성년자들에게 속옷이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14명에게서 속옷 차림,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의했다. 일상복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다음 점점 수위를 높여 속옷 차림과 나체 모습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촬영을 거부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이전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예시 사진이라며 다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제3자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직접 만나진 않았다.

A씨는 또 작년 11월 28일과 12월 1일쯤 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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