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책 미흡" 지적에 경남도 "재해감축 업무 수행 중"(종합)

강정태 기자 2022. 10. 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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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가 최근 경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경남도 차원에서 입장표명이나 대책이 미흡하다며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은 중대재해로 2020년 77명, 2021년 81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최근 2개월 사이에 중대재해가 집중해 발생했지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형식적이고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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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중대재해 방지 예산 추경 0.1%, 이도 형식적 점검"
경남도 "안전 예산 편성·중대재해 예방과 신설해 업무 수행"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최근 경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경남도가 입장표명이나 대책마련이 없다며 박완수 경남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노총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가 최근 경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경남도 차원에서 입장표명이나 대책이 미흡하다며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은 중대재해로 2020년 77명, 2021년 81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최근 2개월 사이에 중대재해가 집중해 발생했지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형식적이고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경남도는 2차 추경에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예산은 12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0.1%에 불과했다”며 “특히 이 예산마저도 고용노동부 기술지원 사업과 차별성도 없고, 형식적 점검 그 이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양산시는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예고했는데 조례의 목적에 맞는 집행과 구체성이 없다”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에 해당 지자체만의 고민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 △산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주요 산재사고에 대해 분석 및 공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면 수정·보완 △중소기업 민간 위탁 사업 및 용역 사업에 대해 전반적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동일한 사고 유형이 반복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몇 년 이내에 다시 발생하는 것은 사업주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중대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간접 예산 195억원을 편성해 작업장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재해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했다”며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민간에서의 재해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정된 재원과 도의 역량, 효과성, 민간수요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의견 수렴 중”이라며 “민간분야 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발굴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계법령 개정 시 필요하다면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센터 운영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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