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1천만원' 판매 글..경찰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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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이 쓰던 모자'라고 주장하며 모자를 온라인상에서 고가에 판매하려 한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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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관리 직원이라면 '업무상횡령 혐의' 적용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이 쓰던 모자'라고 주장하며 모자를 온라인상에서 고가에 판매하려 한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것이 확인돼 진위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지난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곧바로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보안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다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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