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모델 알바' 미끼 미성년자 14명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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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알바' 수법으로 미성년자 14명을 유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30대)는 자신이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으로 행세하며 2021년 8~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팅사진 알바'를 미끼로 불특정 미성년자 14명에게 속옷차림, 나체 등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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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피팅모델 알바' 수법으로 미성년자 14명을 유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30대)는 자신이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으로 행세하며 2021년 8~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팅사진 알바'를 미끼로 불특정 미성년자 14명에게 속옷차림, 나체 등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접촉한 미성년자 14명에게 처음에 간편한 복장으로 사진 촬영을 요청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촬영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점차 성범죄 범행으로 수법을 이어갔다.
또 예시사진이라며 자신이 받은 성착취물 사진을 또다른 일부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배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11~12월 전 여자친구의 나체를 무단 촬영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처음 A씨의 범행 건수를 2건으로 파악했으나 지난 5일 A씨를 구속수사 한 뒤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12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17일 A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 24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성착취물을 완벽히 삭제하고 범행도구에 대한 몰수 구형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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