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대선 자금 전달 진술한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김태희 기자 2022. 10.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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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관련 회의를 열고 유 전 본부장 및 그와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두 사람의 거주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해 위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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